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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"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해야" 정미홍 전 아과인운서, 800만원 배상책이다 확정 대박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5. 08:04

    #전 미 폰#김성환#종북#종북의 개인 취향의 자치 단체장#자치 단체장 퇴출#쵸은미홍 전 아나운서#800만원 배상 책입니다 확정#전 미 폰 800만원 배상 책입니다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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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(현 민주당 의원)을 종북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하고 지방 비밀선거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.​ 대법원 2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쟈싱 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"김 전 구청장에 800만원을 지급하는 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.​, 정 전 아쟈싱 운서는 2013년 1월 트위터에 '서울 시장, 성남시장·노원구청장 외에 종북 취향의 자치 단체장들 전체 기억하고 내년에 있는 지방 비밀 선거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'는 등의 글을 올렸다.또 김일성 사상을 전파하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하며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은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.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.​ 1.2심 재판부는 정 전 아쟈싱 운서가 올린 글에 대해서"사회적 평판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. 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","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"이라고 판단하고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.대법원도 "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 없다"고 판결했다.김 전 구청장은 정 전 아쟈싱 운서가 지난해 7월에 사망하자'정 전 아쟈싱 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'과 신청했다. 재판부는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자신 운서의 상속인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기각했다.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다.​ ​ fnljs@fnnews.com인 이진석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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