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소음주2회째(집유전과 유) 누범가중받았지만 벌금형 선고(총 전과 34범)받은 SOS소음주운전센터 사례입니다. ??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5. 09:21

   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고 복역 후 3년 이내에 종류와 무관하게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한 경우 누범 가중됩니다.



    >


    누범 가중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첫째,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.즉 벌금형이나 실형만 가능할 것이다.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는 실형만입니다.두번째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됩니다.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장치이다.


    >


    A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20%상태에서 3km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 옷슴니다.sound 주운 전은 2번째로, 1회 sound 주운 전시 인명 사고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있는 슴니다.또 A는 누적 전과가 총 34회 욧슴니다.이종전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, 어떤 경우에는 이종전과라고 해도 횟수가 많은 경우, 법경시적인 태도 등으로 판결 이유에 불리한 양형사유로서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    >


    A씨는 과오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중순동안의 방심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게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경우 새로 이룬 소가족도, 새로 시작한 사업도 모두 물거품이고 삶은 수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.


    >


    하나 심 선고 결과는 벌금 5백만원.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벌금형이 자신이 왔을 때, 집행 유예 시에 내려지는 봉사 명령이, 자신의 안전 교육이수 명령 등은 자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.


    >


    >


    by SOS 소음운전센터의 이민 변호사.


    댓글

Designed by Tistory.